전체 글2606 뷔페(buffet)의 유래, 뷔페의 어원 뷔페(buffet)의 유래, 뷔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뷔폐, 집안의 큰일을 치를때면 뷔폐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라고 보아야 겠죠. 이러한 뷔폐의 유래는 어디에서 온것일까요? 8~10세기 경,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주름잡던 해적단 바이킹들은 며칠씩 배를 타고 나가 해적질을 하고 돌아온 후 그들이 약탈해온 음식과 술을 커다란 널빤지 위에 올려놓고 가족및 친구들과 식사를 같이 하던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뷔폐(buffet)는 이러한 바이킹들의 식사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뷔폐식당을 바이킹 식당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스웨덴 사람들은 파티를 할 때 집에서 만든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초대한 손님들을 접대했는데 이를 '스모르가스보드(Smorgasbord)'라고 불.. 2017. 8. 24. [판례] 지기법 제28조 관련 [판례] 지기법 제26조, 영 제5조 관련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란 때"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는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2두10987 판결, 2012. 9. 27 선고) [판례] 지기법 제28조 관련 세법상 서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고법 2011누2134 판결, 2011. 11. 8 선고) [사례] 처분청에서 고지서.. 2017. 8. 23. 33. 과태료 산정의 기준 33. 과태료 산정의 기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에 직접 근거하여 형편이 어려운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회신] ●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예컨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범위 안에서 동 법률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액수를 부과하되, 시행령에 함께 마련된 개별 행위자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감경을 하게 됩니다.(예컨대 2분의 1 감경) ● 그런데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법 제14조는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 · 목적 · 방법 · 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 2017. 8. 23. 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질의요지] ■ 「철도안전법」상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철도안전법」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 으며, 특히 위반행위의 횟수(1회~3회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2017. 8. 23. 32-1.「도로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서위반행위 횟수 판단 32-1.「도로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서위반행위 횟수 판단 [질의요지] ■ 「도로법」제59조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최초 과태료 부과처분 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번째 위 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횟수를 2회로 보아 과태료 가중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의 주무부처에서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서 시행령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별표 5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 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되, - 이러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2017. 8. 23. 32. 과태료의 가중부과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산점 판단 등 관련 문제 32. 과태료의 가중부과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산점 판단 등 관련 문제 [질의요지] ■ 「유통산업발전법」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1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적발된 2차 위반행 위에 대하여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두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가중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부 과방법(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유통산업발전법」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 19조 및 별표 4는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까지 가중하여 부과하 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2017. 8. 22. 이전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