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6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 보증액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5.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간 :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의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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