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07 제97조 결정의 경정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7조[결정의 경정]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2018. 1. 2. 제95조 보정요구 제96조 결정등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문서로 결함을 보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6조[결정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2018. 1. 2. 제93조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제94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이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 2017. 12. 29. 제91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9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부.. 2017. 12. 29. 제89조 청구대상 제90조 이의신청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 2017. 12. 29. 제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17. 12. 28. 이전 1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 4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