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용어사전
지출관, 지출원 - 용어
런조이
2019. 3.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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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관(支出官)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아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송부를 받아서 출납기관(한국은행 또는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을 명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출관외에 분임지출관 · 대리지출관 · 대리분임지출관이 있다. 지출관은 재무관 또는 출납기관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출원이라고 한다.
지출원(支出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리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를 받아서 출납기관(지방자치단체금고 또는 출납원)에게 지출을 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의 예산 · 회계에 있어서의 지출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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